전세 재계약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월세나 전제 재계약 방법을 통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까지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간의 분쟁없이 재계약 하는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전세 재계약 방법
2. 전세 재계약 복비
3. 보증금 지키는 방법
21년부터 전세계약 이후 보증보험을 가입할때 임차인의 보증보험료 75%를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정책이 생겨나면서 임대인입장에서는 더이상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불안한 심리마저 적용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고 1세대 2주택자의 세금문제등으로 전세가 품귀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전세 집을 구할수가 없기에 재계약을 하는게 합리적이지만 제대로 전세 재계약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일것입니다.
이때, 전세 재계약 복비부분과 전세 재계약 방법을 알아야 보증금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방법
1. 전세 보증금 감액
전세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보증금이 감액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것입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 보증금 감액조건과 일자를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특약사항에 ' 양당사자는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1억에서 9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다.' 라는 특약정도만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일자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전세 보증금 증액
감액과 반대로 기존계약서에 작성하지 마시고,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작성하시는것이 좋으며, 기존계약서의 유효한 부분에 대해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증액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방법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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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보증금 그대로
전세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유지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그대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직거래방식의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들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전세 재계약 복비는 법정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통해 부탁할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10만원 ~ 2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권리분석을 맡기고 재계약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지 미리 체크하시고 자문을 받은 후에 전세 재계약 복비를 지급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인이 권리분석 잘못하다가는 보증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여럿생기기도 합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요율을 측정하는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요율을 측정하는지 굉장히 궁굼하실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계약서에 찍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중개입니다. 그렇기에 이때 공제증서를 발행하고 법적책임을 지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체 금액의 요율을 따져서 전세 재계약 복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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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군데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을 보다보면 그 지역의 시세를 어느정도 알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봐도 엄청 좋은집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물로 전세가 나왔다면 반드시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통해 계약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않고 덜컥 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분석이 이루어졌고 안전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계약이후 곧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곧장 임대인이 근저당권설정을 추가로 받거나 하는 경우나 그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등을 하고 나서 본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게되면 그 순위는 밀리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비대면으로 한다하여도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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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세 재계약 복비와 전세 재계약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하단의 공감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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