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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이렇게만 하세요!

by θΠ₴₽æ:-P;-)○| ̄|_ =3╰ 2021. 8. 12.

 

전월세 신고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쉽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만에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신고 대상

3. 위반시 과태료

4. 계도 기간

5. 신고 방법

 

 

 

전월세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모두 신고하는 의무적 제도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30만원 초과 시 의무적 신고
  • 인적사항이나 계약 내용, 특약 , 기간 , 금액 등을 신고

 

전월세 신고제란?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른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주택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신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신고 대상

  • 반전세일때는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금액을 초과 시
  • 주택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기존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 대상
  • 공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하여야 하지만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음
  • 주택 소재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으로도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위임을 맡겨 신고대행할 수 있음
  • 갱신 시 금액 변동 없을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전입신고 시에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봄
  • 아파트, 주택 , 주거형 오피스텔 , 고시원 , 비주택 등도 모두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모든 주택을 신고대상으로 보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차임이 이하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초과인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 위반 시 과태료

  •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확인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간혹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짜고서 월차임이 50만원의 계약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월차임을 낮춰줄 테니 월차임은 3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신고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월차임을 내려주니 좋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 방법을 하지 않기에 소득 노출이 되지 않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추후에 발각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기에 거짓 신고는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계도 기간

 

전월세 신고 방법을 통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고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적응하라는 기간이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아니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 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고 가능
  •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 사진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
  • 한 명이 제출하더라도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내용 발송
  •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것은 둘 중 한 명이 제출하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곳의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지만, 보다 편리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 방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만 제출하여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아주 훌륭한 법적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QnA

1.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건들도 신고해야 할까?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건들과 이후 갱신되거나 변경되어 신고대상금액에 적용되는 범위일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때도 갱신과 변경된 시점을 계약일로 보기때문에 3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6월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신고금액에 적용되는 범위로 임대료가 상승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 전월세 신고 방법을 통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서나 , 통장 입금내역 등만 있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4.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될까?

전월세 신고 방법을 통해 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즉,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6월 5일 토요일 신고 접수 완료하고 공무원이 6월 7일 월요일 임대차 신고 처리를 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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