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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방법으로 해결 가능

by θΠ₴₽æ:-P;-)○| ̄|_ =3╰ 2021. 8. 13.

확정일자 받는 법을 2가지를 통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대항력)

2.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 (오프라인 vs 비대면 온라인)

3. 온라인 대리신청시 주의사항

 

 

 

 

 

확정일자 받는 법은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 2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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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보증금을 경매, 가압류 , 근저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대해 현존하는 법률관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서 다른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체결한 날을 확인해주는 도장을 날인해줍니다.
  •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가 되는것으로 이후 집주인의 대출 등의 법률 효과에 대해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 보편적으로 동사무소를 내방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으로 이후 법원경매 진행 시 또는 이후 담보 물권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오프라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분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600원
  • 본인 외의 대리인도 확정일자 신청 가능
  • 단, 동 주민센터의 업무시간 외에는 불가하다는 단점
  • 처리시간은 비교적 짧음

 

이사하는 곳의 집을 알아보고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을 했다면 이사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대부분 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법원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내방이 쉬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단, 직장인이나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동주민센터의 업무시간 특성상 일찍 끝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진행하려면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에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는 법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을 진행하기 힘들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24시간 언제든지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 공동 인증서 설치
  • 인터넷 결제 준비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

 

 

1. 로그인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 이후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 상단 메뉴 확정일자 클릭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

 

 

2. 신청서 작성

위 화면처럼 오른쪽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란을 클릭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

 

 

3. 신규

-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

 

 

4. 주택 소재지 정보 작성

신규계약이면 신규 , 재계약이라면 재계약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간혹 도로명주소로 검색 시 검색이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 지번주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동산 정보 기입 후 하단 저장 후 다음 클릭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

 

 

5. 계약정보 및 인적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월차임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이후 하단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기입 후 입력을 누르면 하단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한 명씩 정보가 기입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임대인 / 임차인순으로 기입해줍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

 

6. 신청인 정보 및 계약서 스캔본 첨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을 진행 중인 신청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대리인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많이들 진행합니다. 이때 하단에 '계약증서 파일 첨부'를 클릭하여 미리 스캔해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면 완료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이 24시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 임차인
  •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온라인으로 가능)
  •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불가
  • 법인은 상업등기 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만 가능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되어있는 법무사 , 변호사는 대리 신청 가능
  • 자격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대리로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할 경우 계약증서 및 신분증을 소지시 누구나 확정일자 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은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하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온라인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정일자 받는 법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시간과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 이후 전월세 신고를 의무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니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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