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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허가 절차 및 설치 기준 총정리!

by θΠ₴₽æ:-P;-)○| ̄|_ =3╰ 2021. 5. 29.

토지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말농장 또는 농막 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 예쁜 텃밭을 가꾸고 한가롭고 여유 있게 여가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농막 가격을 비교해보고 준비하는 분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막은 그 토지를 사용하다가 그 해당 토지를 매도하면서 자연스러운 시세차익까지 겸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에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설치하는 설치물을 뜻합니다. 크기는 연면적 20㎡이하, 약6평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농막 설치 기준

  • 연면적20㎡이하 , 약 6평 이내일 것
  • 농기구 및 농약, 비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또는 농작업 중에 휴식을 취할 목적일 것
  • 간이 취사 등은 가능
  • 농업인이 자신이 농업용으로 경영하는 곳의 토지일 것

 

최근 다양한 농막의 종류가 생산되면서  세컨하우스개념으로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 및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하지만, 농막 설치 기준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연면적 20㎡이하의 크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막 자체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만 설치되어야 합니다. 휴식 중 간단한 취사 등은 가능하며, 현재 본인이 농작물을 경영하고 있는 그 해당 토지 위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 농막 설치 전 해당 지자체 문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 파악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신고 필증 발급 
  • 농막 구입 및 설치

 

농막 허가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신고 이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치 전에 반드시 정화조 또는 설치 조건 등을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 후 농막을 구입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막 신고 시 제줄하는 필요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허가 절차
농막 허가 절차

 

 

신고시 제출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해당 지자체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다운로드)
  • 농막 배치도
  • 농막 평면도 (농막 업체에서 준비)
  • 토지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용, 임대 시 대지사용승낙서)
  • 본인 신분증

 

주의할 점은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만기 되기 이전에 재연장을 신청해주어야 하며 더 이상 용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설치 기준에 맞게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신고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농막 구매 시 업체에게 위임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대행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수도 ,  정화조 설치기준

  • 전기 설치

농막 설치 시 전기는 한전에 신청하시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농막을 설치하려는 토지 부근의 전신주(전봇대)가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였다면 무료로 설치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거리일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한전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미터마다 추가 요금이 약 52,000원가량 들어간다고 합니다.

 

  • 정화조 설치

각 지역의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정화조 역시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정화조 설치를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를 설치하게 될 경우 180만원 에서 1천만원 사이의 수도 인입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지형상 상수도 인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평균적으로 약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평균치보다 깊게 파야하는경우에는 약 700만원 까지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농막 허가 절차 및 설치 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이 전, 답에서 농막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하여야 할부분 중 중요한 것은 지목이 대지와 임야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농막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곳을 집처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 기준이 애매하지만 낮잠은 자도 되지만 1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닥 기초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통해 바닥에 농막을 고정한다면 건축물로 보기때문에 불법에 해당됩니다.  테크는 불법은 아니지만, 바닥에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맹지와 그린벨트 또는 절대농지에서도 농막 설치는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농막 허가 절차와 설치기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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