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임차 형태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정책으로 2월부터 지급하는데,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과 동일하게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5부제를 통해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시 온라인 신청 특성상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미리 참고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대상
- 임대료 지원 대상
- 관광 소기업 300만원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안내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은 2월 또는 3월 중으로 100만 원의 지킴 자금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곳 )
- 100만 원의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 지원
- 온라인 신청시 5부제 시행
- 사행업종 및 변호사 등의 전문직 제외
임대료 지원 대상
연 매출 2억원미만의 소상공 인문들에게는 임대료 지원을 목적으로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서울시는 발표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도 임대료 지원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전 용량이 월300㎡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 소기업 300만원 지원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업종 중 소기업에 해당된다면 3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매출액 상관없이 중소기업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됩니다.
단,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지원가능하며 2월 14일부터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안내
서울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합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분들 및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1인당 50만 원까지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전년 대비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특수형태 및 프리랜서 : 전년소득감소 25% 이상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 버스, 택시, 운수업계 종사자 : 50만 원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 문화 예술인 : 1인당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예술인 활동증명서 필수 및 월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5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서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1월 말일 전까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며 미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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