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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확인하기

by θΠ₴₽æ:-P;-)○| ̄|_ =3╰ 2021. 12. 27.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확인해보면 기존과 다른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재직자와 실업자로 구분되어 발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대상자로 분류되었다면 그 누구에게나 신청시 발급이 가능하여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적합한지 알수없어 고액의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아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신청자격은 어떤 유형이 있을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최대 200만원의 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새로운 직업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자와 자영업자등에게 직무능력을 교육함으로써 취업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제도입니다.

 

전직 실업자나 신규실업자 또는 연소득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신청할수 있으며,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미취득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인당 연 최대200만원 훈련비 지원
  •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
  • 연소득 1억5천만 미만 자영업자
  • 월60시간 미만의 근무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취득시)
  • 고용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본인만 발급 신청 가능
  • 만15세 ~ 만75세 미만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약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일경우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중인 자
  • 만75세 이상
  • 정부에서 훈련비를 이미 받고있는 자
  •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 월300만원 이상의 만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 사업기간 1년미만 또는 연매출 1억5천이상인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기준 연4800만원 이상인 임대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받는 자
  • 외국인중 고용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직업능력 개발훈련 3회 이상 초과한자
  • hrd넷 동영상 미수자
  • 성직자, 어린이집원장, 요양센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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