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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진행

by θΠ₴₽æ:-P;-)○| ̄|_ =3╰ 2022. 3. 6.

달라진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작년도와 달리 기준 소득이 상향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관계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온라신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 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
  3. 근로장려금 수령액
  4. QnA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요건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자 및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분들에게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 소득, 재산등으로 각각의 요건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서 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에 의해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가구요건

 

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구성유 무등에 따라서 가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 중인 재산 합계 총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유형에 따라서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아래에서 최대 지급액과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별로 확인하시고 2022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1년 귀속분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하반기분 : 22년 3월 1일 ~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 22년 5월 1일 ~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 : 22년 9월 1일 ~ 15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 택스를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정기신 청했을 때 지급액과 비교한 후 정산되게 됩니다. 

 

●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2022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미리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QnA

1. 재산이 2억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할까?

- 불가능합니다. 

 

2. 가구원 모두 신청 가능할까?

- 1가구당 1명만 지급됩니다. 

 

3.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될까?

- 소득을 확인할 수만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신청 가능할까?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하다면 가능합니다.

 

5. 종교인도 신청될까?

-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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