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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by θΠ₴₽æ:-P;-)○| ̄|_ =3╰ 2022. 3. 5.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3월 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이 기간 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과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존 4차까지 수급받았던 분들에게는 50만 원과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휴대번호를 통해서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기존 대상자
  2.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 신규 대상자
  4. 신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대상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차~4차를 지급받은 분들 중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직종은 제외됨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며 3월 7일부터 3월1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3월 10일, 11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3월7일 ~ 3월 11일(홈페이지)
  • 방문 신청 : 3월 10일 ~ 3월 11일(고용센터)
  • 기존 대상자 : 50만 원 지원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번호 오류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휴대번호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계좌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 지급 누락 및 제외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대상자

 

기존 대상자가 아닌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지급받는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은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 기존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몇몇 직종은 지원 불가입니다.

 

아래는 신규 대상자 지원 요건입니다.

  •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자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산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예산 범위 초과 시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그리고 소득 감소율을 따져서 지원 예정

 

 

신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대상자분들은 3월 21일 ~ 3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자격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3월 24일~3월 29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대상자 온라인 신청 : 3월 21일 ~ 3월 29일
  • 신규 대상자 방문 신청 : 3월 24일 ~ 3월 29일
  • 방문신청 시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 24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25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28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 모든 신청건을 심사 후 5월 중순경 일괄지급 예정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휴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진행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신청을 통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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