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관광업체라면 40만 원의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및 사업장을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의 관광업체 약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전세버스업체 중에서도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라면 대당 10만원의 운영지원금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한 용도로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운영지원금 지급
- 지원금 대상자
- 지원금 신청 안내
- 소상공인 대출 지원
운영지원금 지급
최근 어려워지는 경기와 지속되는 관광업계의 매출감소에 보탬이 되고자 경기도 관광업체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되며 40만 원씩 지원됩니다.
별도로 여행업을 겸업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체라면 차량1대기준으로 대당 1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체 : 업체당 40만원 내외 지원
- 전세버스사업체 : 차량 1대당 10만 원 내외 지원
지원금 대상자
경기도에 있는 31개의 시 또는 군에 등록 및 허가 신고된 관광사업체는 22년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이번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약 4천여개의 관광사업체가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서 접수를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당 40만원을 지원받는 운영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도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 및 허가, 신고 , 지정한 관광업체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휴업 , 폐업된 사업체 제외
경기도 내 여행업을 겸업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체는 대당 10만 원의 운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의 경기도 관광업체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도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버스 차량을 기준
- 휴업중인 차량 포함
- 사업장 사무소와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별도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2월 16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경기도 운영지원금 시청 가능하며, 아래 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안내
- 온라인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
- 2월 16일 ~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지원 가능
- 홈페이지 내 접수 후 본인 확인 및 서류 등을 검토 후 지급 예정
- 3월 25일 적격여부 검토
- 3월 28일 선정 여부 확인
- 3월 31일 운영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대출 지원
소상공인이라면 고정금리 1%로 이용 가능한 희망대출을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부 정책 중 하나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 운영이 힘든 소상공인 및 사업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출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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