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서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1월 말일 전까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며 미리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면서 추후에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의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 목차 >
- 손실보상금 지급
- 지급 대상자
- 지급 시기 안내
손실보상금 지급
정부가 지원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정책은 작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에서 12월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55만 곳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되었던 55만 곳은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1월 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통하여 500만 원 지원
- 이후 확정된 보상금을 대출금으로 상환
- 상환하는 금액은 무이자 적용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 대출금액이 보상받은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1% 초저금리 적용
- 최대 5년 상환기간 적용
-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
지급 대상자
21년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55만 곳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기 위해 별도 심사 없이 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용등급도 확인할 필요 없이 신청하여 손실보상이 선지급될 전망입니다.
- 21년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업체 중 12월 영업제한 조치받은 곳
- 신용등급 확인 불필요
- 대상자 판정 시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 시기 안내
22년도 1월 말 설날 연휴 전까지 지급해야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에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기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통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 22년도 1월 말 지급 예정
- 늦어도 설 연휴 전 후로 지급 예정
만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을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후 지원금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나가기를 희망해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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